올 겨울에도 이상 기후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폭설이 잦을 것이란 기상예보에 따라 농업시설물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폭설로부터 비닐하우스, 인삼 및 버섯재배시설, 과수원 방조망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5일 발표하고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단동형 일반 비닐하우스의 경우 끈(밴드)이 느슨해져 있으면 피복재가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둔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안전 적설심(쌓여있는 눈의 깊이) 이상의 적설량 예보 시에는 피복재를 미리 찢어 시설피해를 막는다.

비닐하우스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이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두도록 하고, 안전 적설심을 정확히 파악해 서까래가 눈의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보조지지대를 3~4m 간격으로 세워둔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연동형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피복재를 미리 찢어두거나 천창 개폐기를 완전히 열어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삼재배시설은 차광망을 미리 걷어두고 눈이 차광망에 쌓이면 수시로 쓸어내리도록 한다. 또한 산비탈 경사지에 설치돼 있는 인삼재배시설은 편심 하중을 받으므로 지주목을 더 대도록 한다.

간이버섯재배사는 바깥 피복재가 눈이 흘러내리지 않는 차광망이거나 보온덮개로 돼 있어 폭설에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차광망이나 보온덮개 위에 비닐을 한 겹 씌워 최대한 눈이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물(네트)이 촘촘한 방조망이 설치된 과수원에서는 적설하중으로 인해 방조망이 주저앉아 가지가 부러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조망을 철거해 시설 및 작목 피해가 없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재해예방과 염성현 연구사는 “폭설로 인해 기존 규격시설이나 내재해형 규격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군 행정기관 및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 피해복구 지원을 받고, 피해 복구시 반드시 내재해형 규격시설을 설치해야 피해가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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