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정부에 건의

"무분별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정비 등 준산업단지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준산업단지 활성화에 공장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준산업단지제도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폐수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준산업단지로 묶인 광주시 31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를 조사한 결과 89.7%인 2810개 업체가 산업입지 관련 법에 저촉돼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기존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경우에도 증설을 허용하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준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주들에게 건폐율,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공장증설 지원, 기반시설 지원, 세제 지원 등도 이뤄지지 않아 활성화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장을 정비할 경우 기존 폐수배출 공장의 증설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해 있는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서는 준산업단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와 함께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과 개발규모 확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폐수를 발생하는 기존 공장을 포함한 공장 증설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