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 대리인과 전세계약 문제 없을까?

잔금때 반드시 임대인 입회해 추인 받아야

▲ 함찬수 유엔아이 에셋 CFP 공인중개사
Q. 집을 알아보고 괜찮은 전세 집이 있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게 됐습니다. 처음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어머니이고 등기는 아들명의로 돼 있고 아들은 먼 곳에 살고 있어 대리인으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위임장은 잔금 치르기 전까지 확인하기로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명시해놓았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기에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대리인 계약 찾아보니 대리인보다는 등기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해서 다음날 부동산 찾아가 주인과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전세금 1억6000만원에 월10만원씩 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어머니가 관리하는 상황이라 월세를 어머니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전세금 계약금도 어머니 계좌로 넣었고요. 여기서 가족관계를 제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A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라”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신중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전, 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실제 소유자를 대신해서 가족의 한 명이 대리인으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명의자 본인과 대리인과의 대리권관계는 명의자 본인의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문제없습니다.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가족관계확인서를 요구하는 것도 좋겠지요.

물론 중개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서류만이 아닌 유선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녹취까지 대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월세 등을 지불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즉 등기명의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시에 소유자인 임대인이 입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잔금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이 입회해 추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