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 거주하는 K(여)씨는 최근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전기매트를 14만8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물품이 제때 오지 않았고 전화를 수십통 해서야 10여일이 지난 후 주문한 전기매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마저도 고장 물품.
전기매트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고장 문의를 하려 했지만 역시 전화가 불통이었다.
수원에 사는 S(여)씨 또한 비슷한 유형의 피해자다.
한 달 전에 구입한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가 고장 나 AS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며칠 동안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기매트 구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소비자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중 유선방송 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후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상담 59건 중 40건이 11월 이후 접수됐다.
최근 접수되는 전기매트 소비자피해는 소비자들이 지역 유선케이블방송의 광고를 보고 구입한 뒤 배송지연이나 A/S 때문.
특히 판매처에 연락을 취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방송 광고만을 믿고 충동구매하기보다는 업체의 신뢰도, 소비자불만해결시스템, A/S 신속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