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취득·등록세 감면 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50% 감면시한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1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 더 감면혜택이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안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한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라 해도 명의가 다른 배우자가 취득할 때는 감면혜택이 1년 더 연장된다. 1인이 이사,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지 이 동등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 취득해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무주택자 지분만 안분해서 감면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당시 남편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내의 지분 1억원에 대해서는 1%만 적용받지만, 남편의 지분 1억원에 대해서는 2%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9억원 초과 주택은 당연히 감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1세대별로 독립해 지분등기 하지 아니한 경우 1채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 주거시설로 쓰이는 경우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의 용도로 분류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세정과 혹은 가까운 세무서에 확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