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김화숙씨 부부 매월 51만원 수령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전국적으로 2만 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 지난 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는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66)씨와 배우자 김대수(69)씨로 1억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부부가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으나,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됐다.
한편,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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