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중개수수료 적용안돼.

함찬수(유엔아이부동산 대표)

 

▲ 함찬수 유엔아이 에셋 CFP 공인중개사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빈번한 질문은 집 자체에 하자나 권리 하자에 대한 질문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중개수수료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주택인 경우 매매나 임대차나 거래금액 기준으로 법정수수료를 각 시도별로 지정해 놓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전세 5천만원에서 1억미만인 경우 전세가의 0.4%를 법정수수료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법정한도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전세 8천만원인 경우 0.4%에 해당하는 법정수수료는 32만원이지만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해놓아 서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또한 매매의 경우에도 5천만원에서 2억미만은 법정수수료는 0.5%이자만 매매가 1억 8천만원 경우 법정수수료는 90만원이지만 한도는 8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반면 매매가 6억원 이상과 임대차 3억원 이상은 서민들이 거래하기는 힘든 거래라고 여겨 0.9%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주택과 별도로 오피스텔이나 공부상 근린생활로 지어진 건물들은 주택의 수수료가 아닌 상가의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오피스텔이나 고시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로 허가되어 지어진 건물들이다. 세입자들은 주택으로 알고 중개수수료를 계산하고 있으나 중개업자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상가의 중개수수료로 계산하고 있어 이견들이 생기곤 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공부상 주택인지, 주택외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초기 상담시에도 중개업자의 당연의무이지만 집을 구하는 분들도 미리 확인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