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꾸로 간 수원시 주차장 조례

양종천(전 수원시의원)

요즘 전·월세 시장의 현실을 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서러움이 고통을 지나쳐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1·13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또한 “민간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미분양물량을 전·월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도내 1인 가구 비율이 수원시는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1인 가구의 특성 중 “이동가구는 비 이동가구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점유형태는 전세와 기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비이동가구는 단독주택 거주와 자가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도시 및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수원시에도 최근 ‘삼성전자의 인사수요로 말미암은 전세난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예정된 25개의 수원시 내 정비구역 외에 일반이 크고 작게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때문에 발생할 전·월세 수요, 2013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삼성연구소 R5는 1만여명이 입주할 것으로 보아 단기 공급할 주택정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주택정책상 비현실적인 수원시 주차장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5월부터 저소득층 주거의 안정적 생활과 점차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낙후된 주거공간을 확보코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주거(전·월세)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도시형 생활주택건설에 따른 관계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은 퇴보적인 행정과 복지부동의 자세로 정부정책 및 주거 문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주차장 조례로 110만 수원 시민에게 불리함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나름대로 조사와 연구를 거듭해 주차장 완화 및 기계식주차장을 허용해 주차의 무분별한 증가에 따른 문제와 교통 혼잡 및 환경 등의 문제점을 줄이고자 법적인 규정을 정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법에서 허용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를 ‘10대 이상 설치 시 30% 미만을 기계식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해 적용하고 있어 정부 시책 및 법의 취지를 무색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현장을 모르는 복지부동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수원 시내를 돌아본다면 현재 수원시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이 이용치 않고 고철로 변해 도심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계식주차 시설 설치 이후 관리의 소홀 및 법적인 활용(철거 등)에 대하여, 관리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내버려둔 현실을 고려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 여겨진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기계식주차를 설치한다고 보면 소규모보다는 설비설치 및 기계설비운영이 가능한 규모 이상의 기계주차시설이 돼야 관리인 상주 또는 기계설비의 사용이 효과적일 것이다.

수원시 조례대로 설치한다면 오히려 관리 불능의 상태가 됨은 물론 실질적인 주차시설의 사용은 고사하고 사용불능의 기계가 되어 수원시가 불법시설을 양성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기계식주차의 설치비용을 보면 설치대 수가 적을수록 설치비용이 비싸 소량의 설치는 사용 가능한 전자동으로 할 수가 없기에 수원시 조례에 맞추는 눈가림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한 발의는 수원시 해당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수원시 주택정책을 위해서라도 수원시 의회가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택난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보며 민선 5기 수원시 주택정책의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