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평등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내세에서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극진한 장례와 제례를 갖추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예'라고 했다. 유교는 어느 종교보다 특히 그러하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유교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다. 고인을 추모하며 명복을 비는 양속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런데 경기도내 일부 장례식장을 비롯한 주요 장례식장들이 권장하는 장례비용은 3일장을 기준으로 250만~6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여기에는 고인을 정성껏 모시려는 유족의 입장을 악용하는 장례식장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같은 재질인 수의나 관의 가격은 장례식장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같은 평수의 빈소 사용료 역시 부르는 게 값이다. 불필요한 장례용품을 끼워 팔거나 지정된 상조회사 서비스만 허용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어느 장례식장은 8만원대의 오동나무 관을 추천했지만, 또 다른 장례시장이 추천해주는 오동나무 관의 가격은 30만원대다.

이처럼 장례식장마다 가격 차이가 현저한 이유는 장례시설의 상태나 입지라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장례식장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도 상을 당한 유족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 보니 특히 서민층은 장례식장 이용하기가 겁이 날 정도다. 끼워팔기가 관행처럼 돼 있고 바가지요금이 그렇다. 시골은 장례를 집에서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도시에서는 장례식 이용이 상례화 돼 있다.

그러나 예고 없이 닥친 죽음으로 경황이 없고, 고인의 마지막 길 누를 끼치고 싶지 않은 유족들의 마음씀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장례식장의 행태가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부 장례업자들이 유족들의 마음을 이용해 고급용품을 권유해 한탕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내용에는 불필요한 장례용품을 끼워팔다 적발되거나 심지어 특정 상조회사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이 사전에 가입한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횡포와 폭리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장례식장들의 이 같은 영업행위가 여전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문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품목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어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은 많지 않다. 당국의 현장 지도점검도 역시 형식적이다.

장례식장의 폭리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 현실적으로 상중의 유족들이 업자를 상대로 장례용품의 가격을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다. 이별에 울고 장례식장 횡포에 또 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철저한 단속은 물론이고 장례식장마다 천차만별인 장례용품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장례식장 영업자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는 없는지, 게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일치하는지 등 관할 관청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장례식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업계의 반성과 개선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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