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병윤·U&I재무컨설팅 팀장
안산에 거주하는 K(54)씨는 남편 없이 고등학생인 딸아이를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전업주부다. 경기도 중소도시에 갖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300만원이 주소득원이다. 서울 상도동에도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는데, 이건 전세를 놓았다. 그러나 12가구나 사는 다가구주택은 관리하기 힘들고, 상도동 아파트는 대출금 상환 부담이 심하다. 그래서 둘 다 처분해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고 싶어한다. K씨는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매각하는 게 유리한지, 매각대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문의해 왔다.


집이 두 채인 경우 처분 순서를 정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중에 파는 주택은 1가구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작은 주택을 우선 매각해야 한다. K씨의 경우 다가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에 아파트를 파는 게 옳다. 현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나온다면 다가구 주택은 1억원, 아파트는 1억800만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재산을 정리할 때엔 세금 문제만 고려해선 안 된다. 전체적인 자산관리 측면도 따져봐야 한다. 만일 두 주택을 매각하고 보증금과 대출금, 양도세를 처리하고 나면 4억원가량의 자금이 확보된다. 이 돈으로 전세를 얻든 소형 주택을 사든 새 거주지를 마련하고 나면 1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가 남는다. 이걸로 월 생활비 200만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월 수입을 전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의존하는 K씨로선 이를 처분하고 나면 딱히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은 그냥 놔두고 아파트를 팔아 노후준비 등의 재무목표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아파트 판 돈은 재산증식
 재건축이 진행 중인 상도동 아파트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마쳐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이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공개되자 사업성이 나빠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 관리처분이 나오는 올 가을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매각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2억7500만원을 정리하고 양도세 1억800만원을 납부하고 나면 1억6700만원의 여윳돈이 생긴다. 이 중 600만원은 체납한 국민연금 납입에 쓰고 2100만원은 비상자금용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MMF에 넣자. 그리고 4000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1억원은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ELS(지수연계증권) 상품에 분산투자하길 권한다.

◆노후생활은 변액연금
K씨는 은행대출금을 갚을 경우 매월 84만원의 이자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돈은 노후 대비용으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좋겠다. 흔히 펀드형 연금보험으로 불리는 변액연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할 경우 투자손실이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준다. K씨와 같이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원하지만 원금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한 상품이다. 다달이 80만원을 5년간 불입한 후 5년간 거치기간을 거쳐 연금을 종신토록 받는 조건으로 가입한다면 63세부터 3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보험 들어 사망보장
매월 보험료는 소득 대비 4.4%로 일반 가계 평균 8%에 못 미치나 실손보험·건강보험·재해상해보험 등 보장내용은 적절하다. 다만 K씨 앞으로 일반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딸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간을 정해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추천한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고객이 필요한 보험기간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 비해 합리적인 보험료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억원 보장 시 65세 만기 기준으로 월 4만원의 보험료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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