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공익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재결 사례분석에 나서는 한편 시·군, 도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한다. 공익사업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토지수용권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토지수용권을 도입하게 된 것은 신속한 사유지 매수를 통해 각종 공익적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도내 공익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수용문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토지수용재결 사례분석과 관계공직자들에게 교육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 평가다. 실제로 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2009~2010년까지 2년간 경기도가 재결한 토지수용은 총 741건으로 그 중 37.7%인 280건이 재결지연, 보완 후 재결이 235건((18.2%), 재결신청 반려 145건(19.5%)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결처리 실태를 보면 사업기간 불특정, 소유자 성명오류, 감정평가 기간 1년경과 등 절차위반으로 보완 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기간이 90일 이상 늘어났으며, 사업인정의 실효, 보상계획 미공고, 사업고시면적보다 초과수용 등 중대한 흠결로 반려되는 경우 등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수용 재결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지했던지를 짐작게 한다.

그 결과 수용재결의 보완이나 반려는 그만큼 재결이 지연되고 공익사업 추진이 늦어짐으로 보상비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 수용되는 토지와 물건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 매입이 불가피하나 소유주의 보상가 불만, 소유권 분쟁, 근저당 설정 등의 이유로 매입이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토지수용재결은 전문 인력과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관련 공무원의 교육이 있어야 하는 이유다.

뒤늦게나마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상시 교육을 위한 ON - LINE 과정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보상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일반 민간사업자를 포함, 보상에 대한 실무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할 모양이다. 무엇보다 보상능력 배양 자체 교육은 보상단계부터 공사추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사업비 발생 요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토지수용이 재결된 후 제대로 된 개발계획으로 각 사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과 지역특성을 존중하며 환경을 소중히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이 가진 다원성과 통합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존중해야만 공동 주도 방법으로 지역을 활력의 원천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수용으로 지역의 공간적 개선만이 아닌 문화, 환경, 복지 등 전반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성에 근거한 민·관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그 중심에 지역의 공무원이 서야 한다.

공익적 개발사업에 토지수용이 없이는 지역현안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다. 현행 토지수용법은 헌법상 국민재산권 보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행정·경제 측면의 효과만을 더욱 강조한 제도라는 의견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주민의 참여 속에 토지수용의 합리성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