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부동산중개업의 기원은 고려시대 객주

함찬수(유엔아이부동산 대표)

▲ 함찬수 유엔아이 에셋 CFP 공인중개사
고려시대 객주는 부동산중개업의 효시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는 거간(居間)이라고 불리어지는데 거간이란 중간에서 흥정을 붙인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조선말기에는 가괘/집주름라고 하는 최초의 중개업자가 생겼다.

지금의 공인중개사제도는 1983년제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실시되면서 부동산중개업의 전문화가 되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재, 과거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중개업자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중개업이 되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토지나 건물등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자산중에도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
不動産)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386보다 더 진화된 N세대들이 성인되면서 부동산 중개의 범위는 넓어지고 중개의 방법에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개인의 물건들을 광범위의 불특정다수들에게 소개하고 유선이나 온라인을 이용한 상담과 중개가 가능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속에서 모바일 즉 언제 어디서나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형태가 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통해 직접투자가 아닌 주식처럼 다양하게 거래되는 형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에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들에게서 부동산 중개의뢰자들에게로 정보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다.

새로운 세대에 맞게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중개업자들 스스로가 연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 생존의 숙제들로 남아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권익에 최우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영원불멸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