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접할 수 있었다.
전세난…. 요즘 전세 물건을 찾기란 만만하지않다 그야말로 난리통이다.
전세보증금도 평균 30% 이상 오르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마저도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는것에 임차인들의 시름은 더해만 간다.
간혹 물건이 있어 계약하려하면 시세에 비해 많은 채무(융자)가 있거나 상태가 좋지않은 물건이 대부분이고, 임차인들이 고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한다.
이런 점을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 임차인들의 피해는 날로 커져있다.
전세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임대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지켰는데도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문제에 지금보다 세밀화된 제도와 규제를 검토해야 할 시기임은 확실하다.
계약할때 주의해야할 몇가지 확인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꼭 지켜야할 필수 조건이다.
1) 등기부 등본에 임대인의 명의자가 맞는지
2) 신분증(주민등록증)을 확인하긴 하지만 위조가 쉽다고 하니 운전면허증도 같이 확인할 필요도 있다.
3) 등기권리증(집문서)
3) 각종 세금 영수증도 같이 확인하면 좋다.
확인하려는 서류는 많지만 요즘처럼 전세집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것 저런것 요구하면 반기며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없다는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얼마 되지않는 돈이라도 임차인에게는 전 재산이 되기때문에 꼼꼼이 채크하고 확인하면서 계약을 해야 할것이다. 집 없는 서러움에 전 재산을 잃지않는 무모함이 없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