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정부 이런 방책

래미안플러스 이용우 공인중개사

 

이용우 공인중개사

정부는 22일 오후 지난해 8월 도입한 DTI(총 부채상환비율)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종전 취득세, 등록세)를 인화할 예정이다.
또한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DTI규제가 지난해  8.29 대책 이전 규제로 환원되면 투기지역 40%,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엔 어려움이 없다.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 한도(5천만원에서 1억)가 확대되고 심사 면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투기성 거래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취득세제 개선도 이루어지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10.12월)]
9억원 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2%→4%
9억원 이하 1인 1주택 : 2% (‘11년 말까지)에서 취득세율 50% 감면이 된다(‘11년 말까지 한시적)
아직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계류중이지만 조속히 논의해 처리가 될 것이다.

DTI 규제가 부활하면 주택매매거래감소와 전세난의 가중, 분양시장 침체등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절하게 부동산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상충된 정책은 급한불 끄고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은 그때가서 또 다른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주택 매매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서민들도, 투자자도 주머니를 풀지 않아 체감경기는 안좋아 질 것이고 소유 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전세난은 가중될 것이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는 답은 없지만, 하루 빨리 활성화 정책이 나와 서민이 웃고, 투자자가 웃는 그런 내일이 빨리 왔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