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수유·탁아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통시장특별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집중 지원으로 임산부·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미흡한 실정이다.
시장경영진흥원의 201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래시장의 편의시설 비율은 장애인용화장실 34.9%, 고객지원센터 7.9%, 유아놀이방/어린이놀이터 2.6%, 수유시설 2.5% 등이다.
시장 내 빈 점포는 전국 총 20만여 곳 가운데 10% 수준인 2만1811개다.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내의 빈 점포를 더욱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 특별법 개전의 주요 골자는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및 상권 강화’로 분석된다.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60%)와 지방자지단체(40%)가 지원한다.
최근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고객 쇼핑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의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
이에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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