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보증료 등 특별감면

HF공사, 2만4천명에 혜택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임주재)의 주택보증서를 이용해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2만 4천여 명의 고객이 보증료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공사에 따르면 HF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였다.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특별감면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 3만 3천여 명 중 2만 4천여 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감면 혜택을 받은 고객들은 정상적인 보증거래가 가능하며, 전체 감면액 1억 5,000만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증 이용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