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의 수리나 보수를 자비로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집합상가인경우?개별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달 사용자가 부담하는 관리비에 장래 발생할 도색,보수등에 따른 일정금액을 각출하여 예치해둡니다. 이는 매달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 납부 받아야 하나 징수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으로 관리비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인들이 납부한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명도시에 관리실에서 이를 정산해주면 임대인에게 환불받아 나가게 됩니다. 명칭은 장기수선 충당금,또는 특별수선 충당금입니다. 평형에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판례내용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51조에 의하면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 왔다면 기간만료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나가는날 관리실에서 정산내역을 받아 임차인에게 환불하여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아 아파트에 압류를 걸겠다 하면 압박을 받아 순순히 줄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