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담] 은퇴후 아내 국민연금 탈때까지 생활비 부족

개인연금 추가로 부어 소득공백기 대처금융상품, 안정성보단 수익성 따져 선택

▲ 홍인표(유엔아이재무컨설팅 매니져)
Q. 화성시에 사는 박모(40)씨는 10년 차 공무원이다. 부인은 전업주부로 외벌이 가정이다. 한달 수입은 350만원이고 그동안 모은 자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9000만원을 포함해 2억1000만원 정도. 첫아이는 2살이며, 둘째는 현재 임신 중이다. 결혼이 늦은 관계로 은퇴 시점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돼 있어 지금부터 교육비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은퇴 이후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5년 가까이 생활비가 부족해 노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상담을 요청해 왔다.

A. 노후 설계와 관련해 급여 생활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지내느냐는 점이다. 연금 개시와 은퇴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어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법은 있다. 그 공백기만큼만 생활비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다. 개인연금을 들 때 생활비 부족액을 감안해 매달 부어야 할 연금 불입액을 정하면 된다. 다행히 박씨네는 20년 정도 개인연금을 부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정도 기간이면 많지 않은 납입금으로도 생활비 부족액을 메우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부족한 노후 생활비 채우기

박씨 부인이 들어둔 국민연금은 박씨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박씨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면 5년간 공무원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한다.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예상되는 노후 생활비는 월 200만원,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150만원이므로 부족한 생활비는 50만원이다. 이를 메우려면 은퇴 시점에 물가상승률 4% 기준 8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다달이 내야 할 개인연금은 투자수익률 8% 기준 10만원이면 된다는 결론이다. 이만큼을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 부어 나간다면 부인이 국민연금(현재 가치 50만원 예상)을 탈 때까지의 과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연금상품으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펀드를 추천한다.

이와 함께 소득이 늘어나면 노후 준비금도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공무원연금에 부인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기본적인 생활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금자원 고갈 문제가 늘 제기되는 데다 공무원연금 제도의 변화가 예상돼 연금 수령액이 지금 계산하는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노후 준비를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또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에 부인의 독거생활에 대비해 추가적인 노후 준비금은 부인 명의의 변액연금을 활용하기 바란다.

● 자녀 교육자금 만들기

앞으로 태어날 자녀가 20세 초반에 달할 때 박씨는 은퇴해야 한다. 자녀 교육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가치 기준 4000만원을 첫째의 대학 입학 시점에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 매월 20만원씩(투자수익률 8% 기준) 저축하면 된다. 교육비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융상품은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따져 선택하는 게 좋겠다. 첫째아이는 지금부터 둘째아이는 출생 직후부터 자녀 명의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길 권한다.

● 금융자산운용 하기

박씨네는 은행 적금이나 청약저축 등 매우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만 저축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산운용이란 생각이 든다. 이 같은 자산운용은 자산의 증식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좀 더 적극적인 투자 자세가 요구된다. 정기적금 저축 금액을 줄이고 적립식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 투자상품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다. 보장성 보험은 100세까지 의료비가 나오는 손보사 실손보험에 부부 합산 월 8만원 정도 내면 되겠다. 내 집은 단기간에 장만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가입한 청약저축을 꾸준히 내면서 기회를 엿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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