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모든 교육청에 변호사 특채해야 한다

이달순(수원대 명예교수·hellosports.net 발행인)

언제인가 TV뉴스와 신문보도에서 학교 교사가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구인되는 모습과 경찰서에서 교사가 경찰 앞에 꾸부리고 앉아 심문받는 장면을 보았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는데 학생이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 교사를 구인해 간 것이다. 또한 학부형이 학교에 들이닥쳐 교실에서 그것도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사를 구타해 교사도 학부형에 대항하는 것이 벌어지자 경찰이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했는데 학부형과 교사가 함께 경찰에게 심문을 받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교육계에서 자체조사를 먼저 하고 학생, 학부형, 교사 등이 상호 자제하고 화해하는 방법이어야지 선생님이 경찰에게 붙잡혀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모습이 TV나 신문사진에 기재되는 것을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나 좋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될만한 것도 아닌데 우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온 필자로서 고민 끝에 국민입법으로라도 학원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이라도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교육계에서 먼저 조사하고 그 사건이 경찰에서 취급해야 할 것이면 학교에서 정식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했다.

교육계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하려면 적어도 교육청마다 준사법권을 갖춘 전문가와 국가가 그에게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하겠기에 이를 제도화하자는 입법취지를 작성했던 것이다. 국민입법은 국민 누구나 발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의 추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입법활동의 실적이 많았던 이주영 의원과 상의해 우선 국회에 등록했다. 교육계에서 그와 같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물론 변호사라야 할 것이다.

마침 대한 변호사협회가 “전국 경찰서마다 한명씩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찰서보다 교육청이 특별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다. 전국경찰에 변호사 집단 특채를 요청한 것은 내년 로스쿨 1기 졸업생 중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1500명과 사법연수원 수료생 1000명 등 2500명이 한꺼번 배출되기 때문에 변호사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변호사일자리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경찰서뿐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청 228 자치단체에도 한명씩 상근 변호사를 두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다. 변협관계자는 “시·군·구청마다 상근적 변호사가 있어야 민원인들이 법률상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브로커들이 날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에 제안을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교육청마다 변호사를 특채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일에 조속히 착수해 줬으면 한다. 교육계에는 교사들을 보호해 주고 또한 학생들도 보호해주고 학부형들의 분노를 진정시켜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민사 형사의 한계마저 정리해 학교 내 법질서를 준수하기 위한 판례마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단 변호사의 일자리 마련이라는 차원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이해와 화해로 이뤄질 수 있기에 경찰에 다녀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해결돼 학원 내의 교육의 분위기를 화해무드로 되는 것이니 교육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교육 정직원이 갖는 사법권보다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초임변호사가 교육청에서 교사 학부형 학생들과의 갈등을 들어주는 역할에서 큰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판사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풍부한 경험을 쌓는 사범관으로써 대성할 수 있으리라는 견해다.

대한 변협은 자리를 달라는 요청보다 입법을 통해 교육계에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착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