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담] 예비신부, 6년내 내집마련 목표

신혼부터 근검절약 '소비수준 통제'집중적 자산 모으기 돌입 저축 확대

Q. 수원에 사는 A(34)씨는 올 8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다.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 연구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6년이 됐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해 7600만원 정도의 자산도 모았다. 그러나 앞으론 가정을 다소 늦게 꾸리는 탓에 남들보다 더 계획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다. 결혼 후 6년 안에 내 집을 마련하고, 노후준비도 지금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구해 왔다.

A. A씨는 배우자가 될 사람과 구체적인 상의를 해야겠지만,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자산 모으기에 들어가야 한다. 우선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2000만원을 지금처럼 CMA 등에 넣어둬선 안 된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3개월짜리 단기예금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결혼하고 나면 내 집 마련과 노후준비라는 중장기 재무 목표를 차근차근 공략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가계 자산운영에서 중요한 건 소득을 늘리는 것도,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소비 수준을 통제하는 일이다. 부부가 같이 벌게 되면 소비 성향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신혼 초에 설계했던 재무 목표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다. 불필요한 소비만 억제해도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옛말이 있듯이 신혼 때부터 근검 절약하는 정신이 몸에 배어야 한다.

● 결혼 6년 안에 내 집마련

A씨는 결혼 후 6년 안에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허리띠를 바짝 조여 저축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결혼 후 예상되는 부부합산 월소득 55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은행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넣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목돈에 예비 남편이 준비할 전세자금 1억1000만원과 본인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합치면 주택구입자금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저축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을 감안해 국내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100만원, 은행 적금에 100만원을 불입해 나가길 권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단위 최대납입 금액인 10만원씩 납입해 아파트 청약에 대비하는 게 좋다. 연간 불입액의 40%인 48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국민연금 수급조건 채워라

은퇴자금은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재무 목표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은퇴자금 준비에는 국민연금·연금저축·변액보험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먼저 A씨는 국민연금을 6년 정도 부었다. 직장생활을 최소 4년 이상 더 해 국민연금 수급조건인 10년을 채우는 게 좋다. 노후에 부부 모두 연금 수령자가 돼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에 매달 34만원씩 불입할 것을 권한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불입 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노후대비용 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덤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장생활을 그만둔다면 적립금액을 줄여서도 부어야 한다. 후일 자녀의 교육자금 등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변액연금보험으로 노후준비

A씨는 가입한 보험이 하나도 없다. 보험은 비 오는 날을 대비하는 우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젊은 나이에 가입할수록 불입금액이 적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들도록 하자. 가입 내용을 주 계약 3000만원, 암특약 및 질병특약 각 2000만원으로 하면 월 보험료는 7만4000원이면 된다. 보장성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화재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 상해 1억원, 입·통원 5000만원, 3대 질병 1000만원, 일일 입원비 2만원 정도로 할 경우 월 6만원이 들어간다.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으론 생보사의 변액연금보험을 추천한다. 변액연금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면서 펀드와 같은 투자 효과를 지닌, 매우 효과적인 노후준비용 상품이다. 가입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종신토록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