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이달말까지 납부

국세청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해 확정신고 대상자 약 4만3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예정신고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주 안내대상으로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확정신고기간 중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던 지난해 안내대상(약 23만8000명)에 비해 올해 확정신고 안내대상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0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는 잊지 말고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기 바란다.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서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