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11년만에 손질…1인 기준 2㎡↑

지난 2000년 마련된 최저주거기준이 11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가족수에 따라 최저 2㎡에서 최대 7㎡까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설비나 구조·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주택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2000년 처음 고시했다. 주택법에는 ▲최소 주거면적 및 방의 개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설비 ▲채광, 난방설비 등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3가지 항목을 2004년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급시 기준미달 가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중이다.

최초 도입 당시 가구별 최소 면적은 가족수에 따라 ▲1인 12㎡ ▲2인(부부) 20㎡ ▲3인(부부+자녀1) 29㎡ ▲4인(부부+자녀2) 37㎡ ▲5인(부부+자녀3) 41㎡ ▲6인(노부부+부부+자녀2) 49㎡ 등으로 잡았다.

국토부는 최초 도입 이후 주택공급 확대, 소득증가 등으로 기준미달 가구 비율이 23.4%에서 10.5%(2008년)로 줄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적기준을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 등으로 2~7㎡ 상향조정했다.

또 필수 설비기준에 상수도, 입식부엌, 수세식화장실 및 목용시설 외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했으며 구조·성능·환경 기준에는 화재안전시설을 포함토록 했다.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휠체어 사용에 대비한 바닥 단차제거,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의 사항과 좌식싱크대, 야간센서등, 비디오폰 등 장애유형별 필수시설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장애인 전용주택부터 이번 기준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 외에도 활용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주거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기준미달 가구 규모를 추정중"이라며 "이들에 대해 주택개보수사업이나 자금지원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