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담] 한달수입 1200만원 개인사업자 노후준비

연금보험 피보험자 '자녀'로 설정 잘못목돈 거치식을 예치 수령시점 맞춰야

▲ 박신영 U&I재무컨설팅 대표
Q 경기도 안양에 사는 박모(48)씨는 개인사업자다. 한 달 수입이 1200만원 정도로 부인과 자녀 둘을 부양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또 서울 목동과 양천구에 주택 2채, 광명에 상가주택 등 1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노후 준비도 이미 시작해 매달 변액연금에만 400만원을 불입하고 있다. 지난해엔 부인 명의의 일시납 즉시연금에 9000만원을 가입했다. 박씨는 이렇게 하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A.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피보험자를 정하는 문제다.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연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일반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만 유효하며 연금 개시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기준이 된다. 만일 보험계약 시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60세 될 때 연금이 나오도록 했다면 계약자는 아무리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싶어도 지급이 안 된다.

피보험자는 대개 배우자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연금 혜택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으로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박씨네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연금 개시를 피보험자인 자녀들의 나이 45세부터 가능하도록 해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한씨가 70세 가까이 됐을 때 겨우 연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원할 때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 공백기 동안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 외에 노후 준비 전선에는 큰 이상이 없다.

● 피보험자가 자녀로 연금 공백 발생

이미 가입한 변액연금과 즉시연금을 은퇴까지 꾸준히 유지한다면 노후자금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교육비를 제외한 생활비는 약 350만원 든다. 이들 상품을 박씨의 은퇴 예정 시점인 55세까지 보유하고 은퇴 기간 30년, 물가상승률 3%, 투자수익률 6%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노후에도 이 정도의 생활비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상품 말고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활용한다면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변액연금의 피보험자를 자녀로 정해놓은 건 잘못이다. 연금 개시가 은퇴 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인데, 이 점은 보완해야 한다. 납입 기간이 끝나 연금이 필요하면 목돈을 거치식 또는 즉시식으로 바꿔 탈것을 권한다.

●재무목표는 목적별로 관리하라

박씨네는 현금흐름이 좋지만 노후 준비에 복병이 있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이 그것이다. 이들 재무목표는 목적별로 따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별생각 없이 뒤섞어 놓으면 나중에 이도 저도 안 될 수 있다. 자금에 꼬리표를 붙이는 식으로 해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말란 이야기다. 수협과 저축은행에 예치한 8000만원은 두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꼬리표를 붙여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 추천 금융상품으론 원리금 보장 지수연계증권(ELS) 등이 있다. 결혼자금은 아직 10년 정도 준비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투자 상품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록 하자. 월수입 가운데 지출하고 남은 190만원의 잉여자금 중 일부를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자녀당 60만원씩 투자하면 30세 되는 해에 투자수익률 7% 기준 각 1억원의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예비비, 단기회전 예금으로 운용을

투자상품이 자문형 랩에 집중된 건 문제다. 시장이 좋으면 고수익을 바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분산투자가 중요하다. 국내와 해외로 투자시장을 나누고 주식은 유형별로, 펀드는 운용 주체별로 분산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 CMA에 있는 6000만원의 예비비는 지금의 자금 비중(월 생활비의 6개월 수준)을 유지하되, 이 중 절반을 3개월 이하의 단기회전 정기예금으로 옮겨 타는 것을 고려해 보자. 약정기간 단위로 예금이 자동 갱신되고 기간 이율이 복리로 적용돼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