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아봅시다

6·5 재·보궐선거에 관한 문답풀이

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을 할 수는 없음.

또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전자우편 수집출처, 수신거부의사표시에 대한 조치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  언론사나 정당.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의견게시자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야 함.

☞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국번없이 1588-3939

수원장안ㆍ팔달ㆍ권선ㆍ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