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각 부처로 분산돼 있던 국가연구개발체계의 통합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20일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가 '혁신주도형'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R&D)예산의 배분 조정권을 과기부로 일원화 했다.
또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국과위)부위원장을 겸임토록 해 조정력을 강화했다.
과기부의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 부처로 이관시켜 R&D 사업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다만, 범정부적 공통기반이 되는 대형복합 및 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연구사업에 대한 집행기능은 종전대로 과기부가 수행한다.
또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력·산업·지역혁신 정책의 유기적 조정을 위해 국과위와 인적자원개발회의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등 해당 정책별로 관련 부처와 연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과기부 인력의 '혁신지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조직 전환을 통한 외부 전문가 충원 활용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 부처 선정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이렇게 양성된 '혁신형' 과기정책 인력을 전 부처로 확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정 직위는 순환교류를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산업계와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이 같은 결정사항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