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등 14개 안건 상정...오는 6월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
수원시의회 제223회 임시회가 27일 시작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차 본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14건의 상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28일부터 이틀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정조례안 심의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의 경우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원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원시와 동남아 베트남하이즈엉성및캄보디아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승인안 등 6건에 대해 심의한다.
재경보사위원회는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타관리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보건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심의한다.
도시건설위원회의 경우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가 끝나면 오는 31일 각 상임위별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이고, 오는 6월1일 예비심사안을 의결한다.
안건 심사와 추경안 심사가 끝나면 오는 6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의결을 한다.
시의회 이은주(곡선동.재경보사위) 의원과 이용택(매교동.재경보사위) 의원은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각각 시 인사 관련 사안과 구도심권 개발의 청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수원시장에게 요구, 답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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