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명함살포 선거법위반 조사

선관위, ㅂ후보와 다른 후보 등 조사 방침...29일 구운동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 'CMS 쿠폰대' 후보명함 발견

경기도의회의원 재선거에서 수원시제4선거구 후보로 출마하는 ㅇ당 ㅂ후보의 명함이 하나로마트내 'CMS 쿠폰대'에서 발견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 오후 2시40분께 주부(37.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ㅎ씨의 제보에 따르면 ㅂ후보의 명함은 구운동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내 'CMS 쿠폰대'에 다량으로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29일 오후2시40분께 구운동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 하나로마트내 비치된 CMS쿠폰대에 한 후보의 명함이 비치돼있는것으로 나타나 선거법 논란이 일고있다.
ㅎ씨는 "평소 쇼핑에 앞서 쿠폰을 먼저 훑어보는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명함이 꽂혀있어 꺼내봤다"며 "할인 쿠폰이 비치되는 자리에 왜 후보자 명함이 있는지 의문스러워 제보했다"고 말했다.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쿠폰은 해당팀에서 각 팀별로 비치한다"며 "할인쿠폰 이외에 센터와 무관한 홍보물을 비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ㅂ후보의 명함이 비치된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장은 오전 9시30분에 됐다"고 전했다.

ㅂ후보의 선거차량은 이날 오후 4시께 센터앞 주차장에 정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는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위반 여부에 대해 ㅂ후보측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할인쿠폰과 함께 비치돼 있는 모 도의원출마후보의 명함.
선관위는 이와 함께 다른 후보측에서 ㅂ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함을 비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ㅂ후보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수원농수산물센터에 유세차량이 간 것은 맞다"며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명함을 살포하는 것이 불법인 만큼 교육을 사전에 철저하게 시켰다"면서 "절대로 우리가 명함을 살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후보자는 오후 5시30분에서 6시10분께 이 곳에 들러 유세를 했지만 명함을 돌린 적은 없었다"며 "유세차량 관련 자원봉사자도 이날 이 곳에서는 명함을 돌린 적이 없고 식사만 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