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부실경영으로 파산할 경우 임차인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가만 앉아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30일 오전 10시30분 수원밀리오레를 사랑하는 상인연합회 사무실.
전국밀리오레 분양주 공동대책위원회 김대두 위원장은 오늘따라 더욱 부산하게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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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두 위원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
김 위원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과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임차인과 세입자에게는 거의 권리가 없다"며 "임대인은 법을 어겨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 정도가 현실의 한계"라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이유와 향후 임차인 권리찾기의 방향 등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현행 법안은 대도시의 경우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른 상가건물이 많다.
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원의 경우도 수원밀리오레, 베레슈트, 디자이너 크럽 등 집합상가가 있는데 장사는 안되고 상인들의 권리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안을 하루 빨리 개정해 임차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밀리오레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밀리오레의 경우 기형적인 구조가 문제가 됐다.
성창F&D라는 건물주 회사가 밀리오레 관리를 관리본부에 위탁해 관리토록 했고 상인들이 선거를 통해 만든 조직이 아닌 운영협의회가 마치 자치기구인 것처럼 만들어져 상인들에게서 회비를 갹출하고 있다.
운영협의회가 마치 상인조직인 것처럼 말하지만 선출 등 자체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인 성창F&D라는 회사가 일부 분양주와 세입자를 세워서 만든 조직이다.
운영협의회는 이미 상인들이 임대분양 당시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분양대금 가운데 30%를 냈는데도 별도로 홍보비 등 명목으로 회비를 받고 있다.
임대분양이기 때문에 운영협의회 활동을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운영협의회가 자체 정관을 만들고 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장을 찍게 했다.
마치 상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창F&D가 만든 조직이다.
운영협의회는 운영회비를 걷고 사용한 뒤 일체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적쟎은 피해를 입다.
-성창F&D와 상인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 김 위원장은 이날 신촌역 집회를 통해 법 개정 촉구와 함께 향후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것이다.
수원밀리오레의 경우 분양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분양 당시 광고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회사가 분양을 추진했다.
월수익 20%가능하다. 권리금까지 보장되고 투자하면 이익을 보장받는다고 과대광고를 했다.
거기다 당초 점포수보다 과분양했다. 당초 1,700여개를 분양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개점할 당시에 보니까 2,200여개였다.
여기다 회사는 상인들에게 분양대금에 포함해서 받은 개발비 전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홍보비가 포함된 개발비는 쓰지 않고 운영협의회가 따로 상인들에게 홍보비를 받아 사용했다.
그래서 수원밀리오레 상인들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개발비 반환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3일부터 300여명이 지금까지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상인 가운데 10여명이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원, 부천지원 등에서 개발비 26.3% 반환과 보증금 반환 등을 판결받았다.
분양 당시 1구좌(실평수 1.5평)당 분양대금이 5,000만원이었으면 개발비는 이미 1,5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회사가 이 개발비를 사용하지 않고 홍보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거기다 운영협의회는 별도로 1구좌당 1일 5,000원~1만원까지 상인들에게 운영회비를 걷었다.
상인들은 이 같은 부당성을 알리고 성창F&D 유모 회장을 상대로 수원지검에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다.
-향후 일정은.
밀리오레 상인들이 입은 피해를 되찾기 위해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개발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성창F&D 유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사례를 앞으로 국회와 각 정당 대표, 법무부장관 등을 만나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같은 상인처럼 피해가 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