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업단지 6필지 선착순 수의계약

1업체당 1필지만 신청 가능

수원시는 수원산업3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 6필지(28,329㎡)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필지와 전기장비제조업 2필지이며 금액은 필지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6억4600만원 정도이다.

신청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수도권내에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1개 업체당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수원산업단지에 이미 분양을 받은 업체는 신청자격이 없다.

산업단지 입주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경감되는 혜택이 있다.

이밖에 총 분양대금의 75%이내에서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7개 은행에서 2차 중도금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원산업3단지 산업용지는 총 92필지 381,550㎡의 면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86필지(353,221㎡)가 분양되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93%가 넘는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기 단지이다

한편, 일차전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은 입주가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청 공영개발과(031-228-3357) 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