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 등 교원노조가 지난달 28일 갖기로 했던 고교 '0교시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2004년 단체협약체결이 교섭참여를 요구하는 한 학부모단체의 실력저지로 무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단협 저지이후 학부모단체는 계속 교섭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맞서 전교조경기지부는 학부모단체를 업무방해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간의 마찰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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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전경. | ||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 단협체결 방해 교원노조와 마찰
이번 사태의 발단은 경기지역 한 학부모단체가 경기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에 학부모 참여를 요구하며 단협체결을 실력행사로 저지하면서 비롯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보충수업 시수 조정과 교원노조의 인사위원회 참여 등 그동안 합의되지 못한 4개항의 단체교섭 안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원·평택·안성 등 경기도내 10개 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된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 서덕현. 이하 시민연합) 회원 70여명이 "학부모의 단협참여"와 "0교시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섭장을 점거해 단협체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에도 50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앞에서 '0교시 폐지철회', '보충수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학생의 건강은 학부모가 책임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30여명의 학부모들 수원시 우만동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을 방문해 '0교시폐지철회'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소동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에 학부모대표 참여요구...헌법소원도 준비
시민연합 측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의 단협안에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배제됐다"며 "단체협상에 학부모대표를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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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일부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장을 점거한 채 음식을 먹고 있다. | ||
시민연합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0교시 수업을 폐지키로 합의했으나 이는 대학입시를 앞둔 인문계 고교학생들의 학습권과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은 학부모들이 책임질 테니, 교사들은 학생들 교육이나 신경을 써달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또 "전교조의 보충·자율학습 운영지침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보충·자율학습시간을 줄일 경우 학생들은 방과후 학원으로 내몰려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돈이 없어 학원에 가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방과후 지도가 어려워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협에는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면서 "학부모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을 단협의 당사자로 하는 현행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경기지부, "학부모단체 행위는 위법.부당"...강력 대응 방침
그러나 학부모단체의 단협체결 저지와 교섭참여 요구 등에 대해 경기지역 교원노조의 한 축인 전교조경기지부(지부장 구희현. 이하 경기지부)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규정,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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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교시폐지를 주장하며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 | ||
경기지부는 이어 "교섭의 노·사 양당사자인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에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학부모단체의 교섭참여요구는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고유권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0교시폐지와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금지는 교육부의 방침이자, 지난 4월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0교시를 강행하려는 몇몇 교장들과 시민연합 주장에 선량한 학부모들이 동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또 6월중에 '0교시폐지와 강제 보충·자율학습금지' 등 경기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단체·시민사회단체·전교조·도교육청과 지역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해 일반 학부모와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는 단체로, 이들의 단협참여 요구 뒤에는 '0교시' 폐지와 강제 보충자율학습금지를 막으려는 속셈이 숨어있다"며 "이들이 단협체결을 계속 방해할 경우 노동·시민단체와 연대해 대규모 집회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40개 시민단체 "단체교섭방해는 위법" 비판 성명
경기경실련 경기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40개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시민연합의 단협체결 실력저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하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이미 합의된 단체교섭의 무효를 주장하는 무지와 뻔뻔한 자세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0교시와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키로 결정했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정부정책에 역행해 공교육을 망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지금의 교육파행은 서열화된 학벌사회가 만들어낸 과열된 입시구조에 있다"면서 "강제적인 보충수업과 자율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자격고시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국립대학의 평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단체의 저지로 교원노조측과 단협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단협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뒤 교섭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 없이 학부모단체와 교원노조간의 마찰을 바라만 보고 있어 사태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