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선거일 전후 집중단속 실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복)는 오는 5일 치러지는 지방 재.보궐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관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3,700여명을 총 동원한 24시간 순회감시 체제에 돌입했다.
도 선관위는 관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중심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106개 읍 면.동별로 감시.단속팀을 편성, 담당지역에 24시간 대기토록 지시하고, 필요시 도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단속반을 급파하기로 했다.
도 선관위는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언론 등에 공개해 선거법위반행위를 주도한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는 선거일전일까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정당선거사무소 주변 반복 순회 ▲선거운동관련 핵심관계자 등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중점 감시 ▲인쇄소와 신문보급소 선거관련 인쇄물 확인 ▲아파트 단지, 주택밀집지역, 대합실, 대학교 주변 등 불법유인물 살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 순회.감시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 등에서 지지 호소와 인사하는 행위 단속 ▲ 투표소 주변 선거부정감시단과 공명선거자원봉사자 배치 ▲유권자에게 커피 등 음료수나 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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