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가보다 3분의1도 안되는 보상금으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벌써 수개월째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권선구 권선동 밀리오레 건너편에서 만10년째 동현주유소를 운영해오고 있는 김응덕(41)씨는 오는 11일 수원시에서 집행할 터미널사거리 ~궁촌사거리(광로 2-5호선)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행정대집행 처분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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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가 김씨에게 보내온 계고장. | ||
시가 제시한 토지가의 경우 주유소 부지 627㎡를 1㎡당 92만원씩 계산, 평당 약 250만원씩 환산한 금액이며, 시설물은 김씨가 살고 있는 숙소와 사무실, 영업권까지 합해 계산됐다.
하지만 김씨는 시가 제시한 보상가는 현시지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라며 반발, 주유소 내부에 시의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을 규탄하는 각종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의 행정대집행에 맞설 태세다.
김씨는 시가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26일부터 15일동안 공고를 하자, 지난 1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23일자로 받은 회신내용에는 영업권 명목으로 500여만원만 추가돼 김씨는 지난 3월 다시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지난 3월29일 김씨의 주유소 부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신청했고,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전달한 뒤 지난달 18일자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법원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와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증거보전 등 3건의 소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김씨의 대리인과 시 관계자를 불러 심문 했고, 이 자리에서 김씨의 대리인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의 건에 대해 취하 하기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행정대집행 일자를 오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지난 4일 감정사를 불러 김씨의 주요소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아직 감정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 재검토 하라"
지난 5일 오후 2시께 찾은 김씨의 주유소에는 '헐값 보상하고 더불어 살라는 말이 웬말이냐'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붉은색 락카로 '함께 죽자. 절대 수용 못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글귀가 여기저기 덧 칠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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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여기저기에 나붙긴 플랑카드. | ||
김씨는 삭발한 채 10여년동안 운영해오던 자신의 주유소를 헐값에 넘길 수 없다며 시의 보상가에 항의하고 있다.
또 시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가 이미 보상을 마친 세류2동 1125번지 일대의 경우 ㎡당 136만원~161만원으로 보상, 김씨의 주유소 보다 50만원이상씩 더 책정됐다.
김씨는 "10여년동안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건물에 숙소까지 두고 생활했는데 시는 터무니 없는 보상가를 제시하면서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가 제시한 보상가는 수원어디에서도 다시 주유소를 차릴 수 없는 금액이다"고 항의했다.
김씨는 또 "현금보상이 어렵다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토를 달라"면서 "시의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으로 시민이 이렇게 피해를 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권선구 권선동 라인공인중개사 최문한(37) 대표는 "이 주유소 부지 일대가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지목 자체가 주유소인 만큼 현시지가로 따지면 평당 500만원 이상은 간다"면서 "특히 이 일대의 경우 앞으로 일부가 개발될 것으로 보여져 보상가는 높이 책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자연녹지지역 현실 보상 어렵다"
시는 하지만 이 지역 자체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고, 앞으로 개발 예상지역이라고 해도 지금의 감정가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40조 이주를 희망하는 자 10호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도로 보상에는 대토가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방침이다.
시는 세류2동 1125번지 일대가 김씨의 주유소보다 높게 보상된 것은 이 곳이 일반주택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대집행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오는 11일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