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2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교육원에서 경기도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실무 및 관세환급'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수출입업체들의 FTA 원산지 규정 중 품목분류 실무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 진행됐다.
교육은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원칙, 기계-전자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분류원칙, 관세환급 개요 및 환급요건, 관세환급방법, 환급신청방법 등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관은 또 관세 환급제도도 소개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소개하고, 실제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수원세관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련 규정을 잘 알아야 하며, 그중에서도 핵심개념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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