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 등을 막기위해 '아동·청소년 인권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5일 오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 1주년 기념식에서 영화 '도가니'를 거론하며 "'영혼의 살인자'인 장애인과 아동을 유린하는 성폭력 범죄와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이러한 반인륜 범죄는 우리가 1951년에 비준한 집단 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인 '제노사이드' 협약이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준해 처벌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지원 노력이 강구돼야한다"며 "국내외 인권법규범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칭 '아동(학생·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생·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기본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 관련 전문가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제안한 '아동·청소년 인권기본법'은 최근 일고 있는 일명 '도가니법'보다는 더 포괄적인 법률로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체계가 교육과 복지, 가족 등 개별 법체계로 돼 있어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만을 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한편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학생인권의 날 1주년을 맞아 매년 10월 한달을 '학생인권의 달'로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