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적발 사학재단 지원 중단

경기도교육청, 강력 제재조치 포함 사학비리 근절 대책 발표

앞으로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비리가 적발된 사학 재단에 대해서는 사학 시설개선 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사학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사학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비리가 우려되는 사학재단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민원발생, 감사처분, 행정상 의무 태만 등을 집중 관리하고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

비리가 드러날 경우 사학시설개선 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이사 취임승인 취소, 학급 감축 등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주기적으로 경영평가 등급, 법정부담금 부담 실적 등 법정의무 이행 실태까지도 공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보조금 사업의 부당한 신청과 위법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조금 사업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타당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학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법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집행계획서와 경쟁입찰 근거서류를 사업집행 전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위법 수의계약, 법인부담금 부담 불이행 등 위법한 행태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학재단은 사업의 보조금을 반환해야하고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사립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과 사학 시설공사 외부 감시단 운영 등의 방안도 사학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법인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