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받은 기자들 공판 연기

증인 불참으로 오는 24일과 7월1일로 연기

총선 출마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지방 언론사 기자 13명 중 4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 불참으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선거전담재판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한 기자 4명에 대해 두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전모(38.선거법 위반 기소)씨가 불참해 오는 24일과 7월1일로 연기됐다.

전씨는 김모 출마예정자의 전 비서로 이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다.

길기봉 재판장은 이날 검찰측에 연기된 공판일자에는 전씨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