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고 162만원 지원...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
경기도는 농업인 자녀이면서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많게는 162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차세대 영농인력을 확보와 농산업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순수 농업인(겸업 농업인 제외)의 자녀에게 국공립대학은 등록금 전액, 사립대학은 162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학과성적이 평균 70점이나 평점 2.0(C-)이상(1학년은 2004년 1학기 성적, 2학년 이상은 2003년 2학기 성적 기준)이어야 하며, 학자금을 전액 면제 받았거나 성적우수 장학생 등 기타 장학금을 50%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액의 차액만 지급한다.
자격이 미달되거나 휴학.중퇴하는 경우 지급액을 전액 회수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해당 거주지 음면동(시군구)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통장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농업인의 거주여부와 자녀의 각 대학 농업계열 재학.장학금 수혜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올해 2학기 등록시기에 맞춰 오는 7월말까지 지급한다.
문의 경기도 농업정책과 24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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