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편안은 어려운 지방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난 3·22 대책 시 추가감면을 환원해달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지자체와의 당초 협의결과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4%에서 75% 감면인 1%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9억원 이하, 1주택자라 하더라도 50% 감면인 2%를 내야 한다. 그나마 2013년부터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원래 취득세인 4%로 환원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2011년을 두 달 앞둔 상황이라 주택거래량을 늘릴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정부재정으로 계속 보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부동산 일부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2년 1월1일에 발효예정인 다주택자들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은 매도자의 감세 부분으로 매수자들의 감면혜택은 줄어들 예정이어서 별다른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최근 금리는 안정을 취하고 있음에도 유독 가계대출금리만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와 취득세감면부분을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당분간의 주택시장의 음지는 한동안 계속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