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올해 35억원이 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강관희(경기5) 교육의원은 12일 "올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다"며 "법정 의무 기준마저도 지키지 않아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강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전체근로자의 2.3%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0.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이 채용한 장애인은 현재까지 모두 77명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455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35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이같은 의무 기준을 지키기 위해 장애인 고용 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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