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때 기존 50세 미만(과원특채 때 55세 미만)이었던 연령제한이 완전히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때 연령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립학교 근무경력 요건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 공립특채는 사립학교 인건비 과중에 따른 재정난 해소차원에서 지난 82년부터 시행, 일반 특채의 경우 50세 미만, 과원특채의 경우 55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연령제한의 법적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신규교사 및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연령제한이 폐지되는 추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경력의 사립교원은 누구나 공립특채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 논술 등을 통해 특채될 경우 공립교원으로 전환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령제한 폐지는 2012년 사립교원 공립특채부터 시행된다"면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공립학교 근무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우수교원의 확보와 함께 과원교사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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