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난 7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면서 기초 지방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후보의 정견발표제를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없애기로 한 것과 달리 안양의 한 시민단체는 의회 의장단의 민주적 선출과정을 위해 정견발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의원들의 판단을 돕고자 이미 자체적으로 정견발표 규정을 의회 회의규칙에 제정해 놓고 있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방의회에서 정견발표 시행 여부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동안 7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7대 전반기와 지난 2월 있었던 시의장 보궐선거에서 가졌던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이번 선거에서는 없애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전반기 선거나 보궐선거의 경우 의회 전체 의원을 파악하지 못한 초선의원들의 선택을 돕고자 정견발표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했지만 현재는 모든 의원들이 파악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 42조에도 '의장단 선출은 무기명으로 투표한다'라고만 기재,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안양.의왕 경실련은 오는 7월5일부터 개회하는 안양시의회 임시회에 기간중에 진행될 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앞서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장단 활동에 대한 책임임기제를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장단 후보들이 정견발표를 통해 의회운영의 원칙과 소신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견발표를 통해 모든 의원들에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후보자격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양시의회의 경우 지난 4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전담합을 벌여 의장단을 선출했던 사례를 들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선거 규정인 정견발표제라도 회의규칙에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역의회인 충청북도의회의 경우 지난해 5월16일 회의규칙 8조1항에 의장단 선출시 5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으며 강원도의회는 이미 지난 96년 10월25일 같은 내용의 규정을 회의규칙으로 제정했다.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도민의 대표 중에서도 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면서 "다만 '의원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전면 부정 할 수 없어서 다른 선거규정을 삽입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안양.의왕 경실련 김성균 사무처장은 "의장단이 앞으로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한다"면서 "시민이나 단체에서도 당초 공약을 알아야 효율적인 의회 모니터를 벌일 수 있다"며 "또 의원들의 사전 담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선거규정은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원시의회 송재규 의장은 "지난번에는 전체 의원을 파악하지 못한 초선의원들 때문에 정견발표를 한 것인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무슨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면서 "시민들의 선출한 40명의 의원 모두가 대표성을 지닌 만큼 모두가 후보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의원은 "모두가 후보자라는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출마 후보자들은 공공연히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한표를 부탁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본취지에 어긋난 것 아닌가"라며 "차라리 일정한 선거규정을 두고 의원들의 선택을 돕는게 나을 듯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