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재ㆍ교구와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은 장애인특수학교 용인강남학교에 대해 초등학교 과정 1학급 감축 처분을 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이 학교에 대해 '초등학교 과정 2학급 감축'이라는 징계성 행정처분을 했으나 장애학생의 교육권 신장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교 운영주체인 강남학원의 자구노력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용인강남학교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초등학교 과정을 현재 12학급(학급당 정원 6명)에서 11학급으로 감축 운영하게 된다.
경기도와 용인시, 강남대학교가 용지비 및 건축비를 분담해 설립한 강남학교는 지난 3월 개교했으나 그동안 교재와 교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도교육청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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