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원시건강자원지원센터, 수원여성의 전화,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 스톱 지원센터 등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작한 것으로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단위 학교의 조치 방법과 사전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에는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이해 ▲신고 및 의뢰 ▲피해학생의 취학 지원 및 학적 처리 ▲피해학생 인권보호 대책 및 협의회 운영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상 교육 등을 담고 있으며 부록으로 관련 기관 현황과 각종 공문양식, 관련법률 등을 수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에서 발견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학생들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이 매뉴얼이 피해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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