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청사가 수원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대체에너지 시스템 설비를 도입한다.
이는 지난 3월 산업자원부가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해당 법규에 관련한 첫 공공기관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29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에서는 ▲태양에너지(태양열,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상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설비가 의무화된다.
수원시 건설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공식을 마치고 신축에 들어간 장안구청사는 연면적 32,033㎡,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3,500여만원의 지열에너지 시스템 설비가 갖춰질 예정이다.
장안구청사에 설치되는 지열에너지 시스템은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기 설치비가 약 1.5배 정도 더 들지만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수원시 건설사업소 관계자는 "대체에너지 시스템 설비가 가스, 기름 등을 이용한 기존의 설비보다 고가이긴 하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투자필요성은 크다"고 말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은 "수원지역이 인구 과밀화 도시인 관계로 에너지 사용량도 많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자원보존을 위한 대체에너지 시스템 설비를 도입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안구청사를 대체에너지 시스템 설비의 모델로 삼아 대체에너지 시스템이 확대 보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열에너지씨스템(주) 관계자는 "신축 장안구청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기존 연료비보다 70% 이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며 "특히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폭발, 화재의 위험이 없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