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사립교장 인건비 보조금 회수 정당"

13일 서울고법 판결

승인없이 임명된 사립 교장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해당학교에 인건비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지난 13일 오후 '재정결함보조금등 반환지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원고는 4개 학교법인과 미승인 교장 4명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을 포함한 5개 학교법인은 지난 4월 수원지법과 5월 의정부지법의 1심에서 원고 기각 및 각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상고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 관계자는 "교육청 승인 없는 친인척 사립교장을 임용 취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인건비 보조금을 회수한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1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교장을 교육청 승인없이 임명한 5개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장 임용을 취소 처분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회수 조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장 임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