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원노조 단협 체결

10개월 마라톤협상 129개조항 타결...학부모단체 교섭개입 교섭연장 씁쓸함 남겨

10개월 이상 진행돼온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경기본부)간의 '2003 단체협약'이 25일 체결됐다.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이날 오후4시 도교육청 제2회의실에서 교섭위원 각각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본 교섭위원회에서 전문과 본문 4장 40개조, 부칙 8개조 총 129개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10개월간의 마라톤 교섭끝에 단협을 체결한 교원노조측은 " 10개월 넘는 장기간의 진행과정,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25회를 넘었던 경우는 교원노조합법화 이후 어느 시도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록"이라며 "교섭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교섭장에 난입하여 교섭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수수방관내지는 방조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측은 이와관련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경기교시연) 해체 ▲경기교시연 가입 교육관료 7월 10일까지 탈퇴 등을 요구했다.

교원노조측은 또 "체결된 단협안 중 교육환경개선 내용이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다"며 "예를 들어 '연구시범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회의를 통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다'(제20조)는 조항 내용은 연구시범학교가 승진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교무회의에서 동의를 얻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양측의 이번 마라톤 교섭은 지난해 8월 14일 양 교원노조 연명으로 ▲전문 및 본문 42개조 부칙 9조 총 167개항을 제출 ▲10월 20일 제1차 교섭관련협의회를 개최 총 7차에 걸친 협의 ▲11월 21일 제7차 교섭관련협의회에서 15개항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 ▲11월 27일 제1차 본 교섭위원회 시작 ▲2004년 6월 25일까지 1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위원회 및 5차례의 본 교섭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단체교섭은 그 동안의 단체교섭에 대한 경과보고와 교섭위원 소개, 각 대표교섭위원 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의 협약서 서명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