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며 경기도의회장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최고 1년6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25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유승관)가 주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제3차 공판에서 도의회 회기중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30일 불구속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7명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1년6개월, 3명은 200~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3월 도의회장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동한 수위에 따라 형벌을 결정했다.
이날 홍안나 경인범민련 사무국장은 징역 1년6개월, 박우석 경기민언련 공동대표와 임미숙 수원일하는 여성회 회장은 징역 1년, 이성호 풍물굿패 삶터 터장은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또 최오진 경기민예총 사무처장은 벌금 300만원, 김영기 경기민예총 지회장과 이선화 전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은 각각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6일 오전 9시50분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유승관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에 앞서 지난해 3월 도의회장에서 이들과 함께 방청했던 경기경실련 김필조 정책부장을 변호인측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소란 사건의 원인 제공이 도의원들에게 있었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행동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도의원들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질의했다.
김 부장은 "당시 도의원들은 미군기지 평택 이전 결의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이에 대한 한 의원의 반대발언 때는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등 비민주적인 행동을 보였다"면서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큰 소란이 일게 된데는 한 의원이 방청석 활동가들을 '폭도'라고 지칭하면서 부터"라고 증언했다.
검찰측은 이날 김 부장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증언이 끝난 뒤 도의회로부터 제출된 사건 당시 녹화 테잎을 증거물로 채택, 30여분동안 시청했다.
녹화 테잎에는 사건전 상황이 기록돼 있었지만, 도의원들이 의회장을 나가는 모습이나 의원들이 방청석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의 모습들은 편집된 채 담겨져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청 도중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있는 모습과 '폭도'라는 말에 항의하는 모습,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실랑이 하는 모습 등 세 장면을 사진기로 재 촬영해 증거물로 채택했다.
홍안나 경인범민련 사무국장은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당시 도의회 방청은 순수한 의미로 참여하게 된 것이지 사전에 소란 사건을 논의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면서 "'폭도'라는 말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이번 사건이 계획된 사건으로 왜곡되거나 과장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