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결혼 대비 이혼율은 미국(51%), 스웨덴(48%)에 이어서 47.4%로 세계3위에 이르렀고, OECD 국가 중에서는 이혼율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소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하는 급기야 ‘가정파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역시 급증하면서 가사소송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도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원래 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재산명시 신청이 가사소송 진행 중간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분할대상인 재산의 파악이 쉽지 않을 경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일괄적으로 재산조회를 요청하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제도, 자녀의 정기금 양육비채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 배우자의 직장에 직접 양육비를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 양육비 채무 담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신청제도 등이 도입, 활용되고 있다. 법원이나 사회 내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이혼을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냥 현실에 맞춰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필자 역시 가정주부로서 수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바 있고 또 여성변호사로서 많은 이혼 당사자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바로 부부 서로 간에 소통을 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겉모습과 현실만을 쳐다보고 정작 중요한 상대방의 내적인 상태와 잠재된 상처, 가문, 환경, 경제적인 차이 등에서 오는 다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너는 애초에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쉽게 도출해 내기 쉽다.
여기서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내려놓기를 부탁드린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면에서 나와 상대방을 분석해 보고 다를 수 밖에 없음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적응기간이 절대로 부족한 신혼부부 중 일방이 부모와 함께 이혼상담을 오는 경우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가정파탄 상황이 심각해져 사회문제가 되자 어느 단체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화 내지 말기’ 구호를 외치기도 하나 무조건 화를 참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나와 상대방의 다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부부생활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프로필
- 사법시험 43회 합격, 사법연수원 33기
- 가사전문 법무법인 나·우리 구성원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등록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 변호사단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자문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한국기독교법률협회 중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