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종전처럼 유지운영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신청기업을 접수받는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영태)은 28일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던 산업기능요원 4,500명을 신규로 중소기업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한달간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는 병역업체 지정과 기존 지정업체의 요원배정에 대한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규 병역지정 신청과 기존 지정업체의 요원배정신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의 각 지역 산하기관에서 접수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신규 병역지정 신청만 담당하여 전국 3개기관 98개 산하기관에서 일제히 접수가 시작된다.
신규 병역업체 지정대상 업체는 신청일 현재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과 발전.발전보수업 등 에너지산업 분야는 상시종업원이 30인 이상이며 광업분야는 10인 이상인 업체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소정양식의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명서 및 업체평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접수기관에 7월 1달 접수하면 되며 해당기간 우체국소인 분까지 접수가 유효하다.
신규 지정업체 선정과 기존업체 산업기능요원 배정은 업체 제출자료에 의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점별로 업체 전체를 4등급으로 나누어 평점이 높은 순위로 배정이 결정된다.
신규지정업체 평가항목은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벤처.이노비즈.KS.GQ 등 정부인증기업, 직무기피애로요인(3D) 해소참여기업,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중활) 등 정책참여기업 등과 지방소재기업.소기업.여성기업 등 11개이며 업체별 평가점수에 따라 점수순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한편 기존존지정업체에 인원배정 평가항목은 수출액비중, 병역지정업체 선정연도 등 8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