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별 교육발전協 구성 조례 발의

학교현장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삼(경기3) 교육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교육청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도록 지역교육청별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의회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교육청 교수학습국장과 경영지원국장 등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 교육의원과 도의원, 시·군의원, 시장 또는 군수가 추천한 교육계 담당자 등으로 협의회를 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지역교육 발전방향과 정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상호 협력 등을 자문·협의하는 게 주 기능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7일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